"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 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 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신청기입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등본 작성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495항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