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그 대금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지급하고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이후에 가압류 등록한)의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잔여대금을 집행채무자(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지급한 바,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집행채무자를 채무자로, 나라를 제3채무자로 한)가 있었는데, 그 후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하고 또한 위 공탁금 압류 채권자가 역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온 경우, 동 공탁금의 출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옳은지 교시를 바랍니다.
갑설:
위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은 경락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액 수령권에 기인하여 동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어 동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위 공탁금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수리하고 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을설:
위 공탁금은 위 집행 사건에서 경매한 자동차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집행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남은 잉여금으로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공탁금의 출급을 받을때까지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의 소유로 위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도 책임재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소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와 위 다른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출급을 하여야 하는 바, 위 양 사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본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답:
배당기일에 배당표(가압류채권자 포함)에 대한 이의가 없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때까지 채권(채무명의)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가압류채권이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 공탁금(배당금)은 가압류채권자만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