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사건부를 연도별로 조제한 경우 당해연도가 종료되면 미결사안을 모두 새로운 장부(신년도 장부 또는 이기부 등)에 이기한 후 일률적으로 구장부를 폐쇄하고 보존절차를 취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부에는 당해연도가 종료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미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이기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용지의 낭비가 적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각종 사건부를 연도별로 조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에 일률적으로 이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이기할 미결사항이 많은 사건부는 그 미결사항에 관하여 다음 해까지 기입을 계속한 후 그 해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잔여 미결사항을 이기하고 구장부를 폐쇄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규칙 제48조의 보존기간은 그 장부를 폐쇄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예:91년 사건부의 미결사항은 92년 말까지 계속 기입한 후 잔여 미결사항은 93년 사건부 또는 이기부에 이기, 91년 사건부는 93.1.1.기준으로 보존기간 기산)
3. 각종 사건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구장부 각 사건 비고란에 "○○년 ○○사건부에 이기"라고 반드시 주서(주서)하여 사건의 색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