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가 경찰서 보호실에 영장없이 불법 구금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신청이 있는 즉시 검토하여 수시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므로,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신속하게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직법관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한다.
가.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6조 제1항의 당직 업무대행 법관 및 영장접수담당자에게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
나.가항의 경우 당직업무대행 법관은 당직법관이 귀청할 때까지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다.평일 및 토요일의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 법원에 남아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근할 수 있다.
라.공휴일의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근할 수 있다.
마.당직법관은 퇴근 후 자택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당직업무대행 법관 및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2. 영장접수담당자(정상근무시간 중에는 형사과의 접수담당자,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는 영장청구를 접수하면 이를 각 영장원부에 기재하고 즉시 그 일건기록을 당직법관에게 보낸다.
3. 영장접수담당자는 정상근무시간 중 당직법관으로부터 1의 가항의 통보를 받은때, 당직법관이 퇴근한 후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어 그 장소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당직법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업무대행 법관에게 일건기록을 보낸다.
4. 당직법관 또는 당직업무대행 법관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5. 영장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영장접수담당자는 즉시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영장 등을 교부한 후 그 시각을 2항의 영장원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