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부호의 신설
사건부호는 법원사무규칙 제37조 3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
감호 제 1 심 사건 감고
감호항소사건 감노
감호상고사건 감도
감호항고사건 감로
감호재항고사건 감모
감호재심사건 제1심:재감고, 2심:재감노, 3심:재감도
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감호공조사건 감토
2. 사건부 등의 조제
사건부는 법원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1-43∼2호, 기록표지 등은 동항의 부록 3-9호 양식과 같이 조제하여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사건부 및 기타 기록표지 등을 위 규정에 따라 인쇄하여 처리할 것이나 법원공문서규칙 부칙 제 2호 경과규정에 따라 형사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를 전용 사용코자 할 때는 동 양식에 부합되도록 소정문자를 정정,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
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반형사사건부와 새로 조제한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 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올 압날하여 표시하다.
나.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1) 형사합의 사건심리중
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가항"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형사단독 사건심리중
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 사회보호법 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감호사건부 적요란에는 "공판절차이행"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공판절차이행"이라고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고무인으로 압날한다.
라. 동 제 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나, 다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마.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
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3-9호 양식"에 의하여 새로 조제하고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
4.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 3항의 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