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
1. 형사사건과 감호청구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가. 사건번호
형사사건의 번호 및 감호청구사건의 번호순으로 행을 바꾸어 병기한다.
예, 81고합 1234
81감고 568
나. 사건명
(1)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로 기재한다.
예,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1감고 568 보호감호
(2) 병합심리 또는 2개 이상의 죄명 둥으로 형사사건의 번호 또는 사건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일부만이 감호청구사건과 관련되는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올 기재한다.
예, ( 가)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1고합 2345(병합) 사기
81감고 568 보호감호
(나)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1감고 568 보호감호
(다) 81고합 1234 절도
81고합 2345 (병합) 상해
81감고 568치료감호
다.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
(1)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의 신분을 겸한 자의 호칭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하되 다음의 예와 같이 2행으로 표시하고 "피고인 겸"의 행에 성명을 기재한다.
예, 피고인겸 김 갑 동 무직
피감호청구인 510619-1030136
주 거
본 적
(2) 한 사건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에 대하여 감호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한 사건에 피고인과 독립의 감호청구인이 함께 있는 때의 기재순서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소장, 사건기록둥을 참작하여 이와 다른 순서를 취할 수 있다.
예, 피고인 겸 (1)○ ○ ○
피감호청구인 (2)○ ○ ○
피고인 (3)○ ○ ○
(4)○ ○ ○
피감호청구인 (5)○ ○ ○
(6)○ ○ ○
라. 주 문
(1) 형과 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사건의 주문은 형사사건의 주문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이를 기재하되 형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고인"으로, 감호청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감호청구인"으로 각각 호칭한다.
예,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2) 형만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할 때 또는 감호처분만을 선고하고 무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 선고하는 형 또는 감호처분의 주문을 먼저 기재하고 감호청구기각, 무죄, 공소기각 등의 주문을 말미에 기재한다.
(3)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주문의 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주 1)
예,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중 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마. 기 타
위 가 내지 라항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형사판결서 양식에 의한다(송일 64-1 판결서양식 예시 송일 65-1 판결서 양식 예시중 착오통지 및 송형 78-5 형사판결서 양식 예시변경예규 각 참조).
2. 감호청구사건만을 판결하는 경우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1항의 기재례를 준용하되 사건명은 사건번호 옆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라고 표시하고 괄호안에 죄명을 기재한다(송형 81-1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3의 마항 참조).
예, 81감고 568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