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한글화
아래와 같이 건물 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쓴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기존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 환산, 지붕 바꿈, 분할, 합병, 구분 등)시에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표기하고 그외 다른 등기(갑구, 을구,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한글화된 용어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며, 구등기부를 카드화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용어를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이기한다.
84. 4. 6. 등기 제1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