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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1999-12-13대법원 · 제402호 · 공포 1999-12-13

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

1.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3. 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4. 법원도서관 :정리과장

5.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6.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7. 지 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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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무원 관직지정현행공포 1990-01-15 · 시행 미상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