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
1.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사법연수원 :수석교수
3.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4.법원도서관 :정리과장
5.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6.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7.지 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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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
1.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사법연수원 :수석교수
3.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4.법원도서관 :정리과장
5.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6.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7.지 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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