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송일 83-7)과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그 서증사본을 제출케하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검찰청에 보관된 형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법원의 재판장은 미리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서증조사기일에 출석할 때 신청할 서증의 사본 1통씩을 등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량의 전자복사지를 지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은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기록중 서증으로 신청할 부분이 지적되면 서증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증사본 1통씩의 등사에 필요한 전자복사지를 재판부에 제출케 한 다음 이를 해당 검찰청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서증의 사본 1통씩을 등사하여 직접 재판장에게 교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따로이 서증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 서증의 인부를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당해 서증을 열람(서증 조사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