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강제경매신청되어 경락된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68. 9. 30. 68마899 결정), 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며, 저당권은 담보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경매법원은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바, 이 때 근저당설정등기보다 후에 된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며( 80. 12. 30. 80마491호 결정) 결국 가등기권리자는 경락인(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84. 3.21. 등기 제113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