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의 경매사건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부에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 등기공무원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64. 5. 4. 행정회보 제16호 예규, 85.12. 5. 민사 제305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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