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64.5.4. 행정회보 제16호)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등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의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