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12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부등본 송부는 같은 법 제613조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그 등본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기입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제소(예고등기됨)로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므로서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3)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의 근원인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이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할 것이고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 사항까지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할 것은 아니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