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기록열람의 제한
가. 경매기일공고전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또는 이해관계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지한 자나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밖의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말 것.
나.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할 것.
다. 기록열람시에는 열람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할 것.
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달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
3. 경매기일 공고
가. 게시방식의 개선
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하고, 게시된 공고서와 동일한 서면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것.
나. 신문광고의 활용
(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
(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
(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
4. 사무실에서의 공고서 비치
가. 사무실에 비치할 공고서는 매장마다 투명비닐 바인다에 넣어 압철한 후 과장이나 차석자가 이를 관리하고 매일 공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없어진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할 것.
나. 가능하면 위 공고서에 목적물의 사진도 함께 붙여서 보관할 것.
5. 기일부의 작성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
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
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달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
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달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
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
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
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