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경매기록열람의 열람·등사
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 및 소유자
(2) 매수신고인(다만 경락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 한하여 경매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605조 소정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난 자
(5)건물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부지 소유자, 부지가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6)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도 포함된다)
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위 가. 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
경매기록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입찰 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송민97- )"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
3. 경매기일 공고
가. 게시방식의 개선
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할 것.
나. 신문광고의 활용
(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
(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
(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
4.
삭제 (1998.8.26 송무예규 제632호)
5. 기일부의 작성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
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
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게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
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
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
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
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