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 및 배당까지 완료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후 소유권이전등 등기촉탁전에 채무자가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고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항고로 인정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여 재항고법원에서 재항고인(채무자)에게 경매법원의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가 경매기일을 공시송달의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본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를 재항고인(채무자)에 송달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65.7.19.자 65마440 결정)이 있었던 바, 본건에 대한 이후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신경매를 명하여 진행할 것인지, 만약 신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락인이 지급한 경락대금의 회수 방법은.
2. 본건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이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매를 무효라 하여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원에서는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도 무방한지.
답.
귀문의 경우에는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새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속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