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제출기한(별표 1 제출기간표)을 엄수한다. 동 규칙은 "관하기관 전체분을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라도 소정기일은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또 접수한 계산증명 및 증거서류를 5일을 초과하여 갖고 있을 수 없게 하였으므로 관하기관(본원 또는 지원)이 제출기한을 지키지않으면 일괄제출이 어려워 계산서의 송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
나.모든 계산서표지에 관서장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주의한다( 규칙 제3조 제4항).
다.기 제출 증거서류는 그 뜻을 구분지(간지)에 부기한다( 규칙 제11조).
라.증거서류는 증명책임자별로 편철한다( 규칙 제12조).
마.모든 계산서와 증거서류는 상단을 편철하며 계산서의 서식은 규칙에 있으나 증거서류철의 표지 및 구분지(간지)의 서식은 예산회계법령상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예규(2200.01-115. 1991.6.1)에 있음을 유의한다.
바.모든 계산서표지 "증명자부호"란에 별표 2에 의한 해당부호를 기재한다. 따라서 증명책임자(증명관서)의 신설,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예, 본원에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신설)한다든가 또는 폐쇄하고 싶을 때.
사.먹지를 이용하여 계산서등을 수통 작성하였을 때에는 작성한 첫장을 제출한다.
아.증거서류등이 16절지 미만의 용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16절지에 붙여서 편철한다.
2. 세입징수액계산서
가. 증명기간은 3월이며(규칙 제16조) 증명기간 경과후 2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도착하도록 제출한다.
나. 세입징수액계산서는 분임세입징수액계산서와 병산하여야 하나, 매월 분임관서의 징수결정명세서등의 송부에 의하여 주임세입징수관의 세입징수부에 병산되고 있으므로 동 세입징수부에 의하여 집계분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규칙 제1호의 1호 서식 계산서의 표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경유관서 기재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소관명은 대법원으로 기재한다(이하같음).
(3)회계명은 "일반회계" 또는 "사법시설등특별회계"으로 기재한다(이하같음).
(4)증명기간은 1990년도 1분기(1.2.3월분) 등으로 기재한다(이하같음).
(5)계산서 장수표시란에는 앞뒤표지를 포함한 계산서 전체의 매수를 표시한다(이하같음).
(6)관서명란에는 "○○지방법원" 등으로 기재하고, 약칭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이하같음).
(7)증명책임자란의 직명은 "세입징수관"으로 기재하고 직인과 사인을 날인 한다(이하 같은식으로 지출계산서는 "지출관"등으로 기재한다).
(8)관서장이 증명책임자일 경우에는 증명책임자란과 관서장란에 모두 기재한다.
(9)제출일자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10)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증거서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라. 규칙 제1호의 2 서식 계산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과목은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관.항.목의 순으로 기재하고 합계를 기재한다(이하 같음).
(2)이때 해당사항이 있는 과목만 기재하고, 부호와 명칭을 기재하는 데 주의한다(이하 같음).
마.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첨부서류
(1) 한국은행의 세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불부합할 때에는 그 사유서,
주임세입징수관은 분임세입징수관으로부터 분임세입금월계대사표를 송부받아 주임분과 분임분을 각 첨부한다.
(2) 최종분의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1)항의 첨부서류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제1호의 2서식 부표1)
(작성방법)
본년도 12월 31일까지분과 출납정리기한(익년도 1월 15일까지분)분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적요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영수납입액란의 금액은 수입금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한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영수납입액란의 금액은 동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 납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나) 수납액과 한국은행 영수액과의 대사조서(제1호의 2서식 부표2)
〔작성방법〕
"수입총액"란에는 출납정리기한까지의 세입징수관의 장부상 수입액을 기입한다.
"한국은행 영수필 통지금액" 및 "명세"란에는 한국은행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작성 기입한다.
수입총액과 한국은행 영수필 통지금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시"(당해서식에 표시되어 있음)와 같이 오납 또는 미납입액등의 사유와 금액을 기입한다.
(다) 미수납액명세서(제1호의 2서식 부표3)
〔작성방법〕
전년도의 미수납액이 이월미수납액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행으로 매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비고"란에는 미수납 사유와 미납부자의 인원수(○○○외 ○명)를 기입한다.
바.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세입징수관의 당해 증거서류의 작성은 종전과 같으며, 분임세입징수관의 세입징수액계산서는 작성하지는 않으나 증거서류로서 징수결정관계서류를 분기별로 증명하여 편철 보관한다.
(1)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계약을 변경하였거나,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관계서류.
(5)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관계서류.
(6)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사. 증거서류의 첨부서류
(1)증거서류의 첨부서류( 규칙 제2조 제2호)도 증거서류철에 같이 편철하고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및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 계약 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공고하고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통지하고 공고안과 지명통지안을 각각 첨부하도록 한다.
(나)전입찰자의 입찰서
유효한 경쟁의 성립 및 낙찰자 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한 전입찰자의 입찰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다)부동산매각에 있어서는 전호 각 서류 이외에 최근의 매각실례조서와 관계부동산 및 인접지의 현황을 명백히 한 도면.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붙였거나 재차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경쟁에 관한 서류 및 그 개요를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부기하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3)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을 한 경우 그 적용법조를 부기하고 기타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에 관한 서류도 첨부한다.
아. 증거서류의 제출
(1)세입징수액계산서에 대한 세입증거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지 작성을 생략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
3. 지출계산서
가. 증명기간은 1월( 규칙 제25조 제1항)이며 당해연도의 정리기간은 익년도 1월 15일 까지로 세출금의 정리기간분은 13책으로 별도 작성한다.
나. 지출계산서 또는 분임지출계산서는 산하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수합하여 제출한다.
다. 수합은 합철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규칙 제9조 제2항) 합철은 함께 묶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출관은 관내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소정기일까지 모아서 지출계산서와 함께 묶고 또 증거서류도 함께 묶어서 제출하면 된다.
라. 익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마. 규칙 제6호의 1서식 계산서표지의 경유관서 기재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증거서류부분의 책과 장수는 지출계산서 첨부서류(지출부사본)의 책수와 매수를 기재한다.
바. 규칙 제6호의 2서식 작성방법
(1)"과목"란에는 장.관.항.세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아울러 기입한다.
(2)"지출한도액"란에는 시달한도액이 과목별로 명백할 때에 한하여 기입하고 알기 곤란한 때에는 총액(예, 장·관까지만)으로 기입한다.
(3)"지출액"란에는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이 지출한 금액, 여입액, 과목갱정을 한 금액 등 지
출관 및 분임지출관이 취급한 지출사무의 전체를 기입한다.
(가)"본월분"란에는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이 본월중에 지출한 금액을 기입한다. 이 지출액은 지출부상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므로 원천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월지출분중 본월중에 여입하거나 과목등을 갱정하더라도 이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초의 지출금액을 기입한다.
(나)"본월여입액"란에는 지출된 세출금이 과오지급되어 반납 되는 것으로 본월중에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다. 본월지출분을 본월중 여입하는 경우에도 "지출액"의 "본월분"란에 당초의 금액을 기입하고 "본월여입액"란에 여입액을 기입한다.
(다)"본월과목등 갱정액"란에는 과목·년도·소관·회계 등을 갱정할 경우나 오류를 정정할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는바 증액은 흑서, 감액은 주서한다. 본월지출분을 본월중에 갱정할 경우에도 여입액란의 기재방법과 동일하다.
(라)"차감누계액"란에는 본월분과 전월까지의 누계액을 합산하여 본월여입액을 감하고 본월과목 등 갱정액을 증감하여 기입한다.
(4)"지출한도액 잔액"란에는 본월까지의 지출한도액 누계액에서 지출액 차감누계액을 감하여 기재한다.
사. 지출계산서의 첨부서류
(1) 한국은행의 세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불부합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2) 세출지급미필이월금월계대사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3) 지출한도액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한도액 잔액과 불부합할 때에는 그 사유서.
(4) 발행필수표지급미필내역증명서
(5)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 2서식 부표1)
(작성방법)
(가)일상경비교부명세서는 출납공무원별로 총액만을 기입하여 1매로 작성할 것이며 한국은행란 및 체신관서란은 공란으로 둔다.
(나)"본월여입액"란에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분임지출관 포함)에게 반납한 금액을 기입한다.
(다)"본월과목등갱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 주서를 한다.
(라)"차감누계액"란에는 본월분과 전월까지의 누계 합계에 본월여입액을 감하고 과목등갱정액란의 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6) 선금급을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조서(제6호의 2서식 부표2)
〔작성방법〕
(가)"본월세입납부액"란에는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입한다.
(나)"정산액"란의 "본월까지의누계"(B)란에는 정산액의 본월여입액, 본월세입납부액과 전월분까지의 정산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7) 개산급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조서(제6호의 서식 부표3)
〔작성방법〕
(가)부표에는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확정전에 지급한 경비에 대한 지급액과 정산액을 기입한다.
(나)개산급조서에는 장·관·항·세항·목과 금액까지 기재하며 개산급으로 여비·기관운영판공비·관서당경비·보조금 등이 있으며(법시행령 제57조) 여비는 출장초일에 지급하는 것이 개산급이고 기관운영판공비는 단위별 운영비만 개산급으로 취급된다.
(다)"정산액"란에는 정산결과 생긴 증가액은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8) 도급경비로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 서식 부표 4)
〔작성방법〕
(가)"도급경비수령관서"란에는 등기소명을 나열하고 합계액을 기재한다.
(9)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 있는 때에는 보조금등교부명세서(제6호의 서식 부표5)
〔작성방법〕
(가)보조금등이라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나)"보조사업대상자"란에는 간접보조의 경우 제1차보조금수령자 즉 보조사업자( 동법 제2조 참조)를 기입한다.
(다)"과목"란에는 위(가)의 보조금등의 지출예산과목의 장·관·항·세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부호와 명칭을 아울러 기입한다.
(10) 수입대체경비를 관장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수입대체경비보전지출 명세서(제6호의 2서식 부표7)
〔작성방법〕
(가)"과목"란에는 해당예산과목의 장·관·항·세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아울러 기입한다.
(나)"본월과목등 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로, 감액은 주서로 기입한다.
(11) 연도갱정·세입납부·과년도지출명세서 등이 있는 때에는 동 명세서(제6호의 2서식 부표9)
〔작성방법〕
(가)"연도갱정"란에는 소관, 회계간(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포함) 또는 연도간에 오류를 갱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나)"세입납부액"란에는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출금액에 여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세입납부로서 자금전도, 자금교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정산 결과에 의한 것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과년도지출"란에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본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한다.
아. 증거서류
(1)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지출에 관한 결의서
지출결의서에는 최소한의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인에 관한 년·월·일, 지출원인행위부 등재에 관한 년·월·일, 지급금액, 수취인성명, 연도, 세출예산의 과목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청구서, 검사조서, 기성고조서, 정산서 및 기타 계약서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영수증서에는 영수한 금액, 채무의 내용, 수령 년 월 일 및 채권자의 성명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대리인의 영수증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며,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채권자와 지출금액을 명확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를 첨부한다(그 예가 드물지만 예컨대, 유가증권 등을 구입한 경우).
(다)견적서 및 청구서
지출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제출하는 견적서와 청구서를 증거서류로 각 첨부하여야 한다.
(라)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예산회계법 제78조에 의하면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때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7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마) 예산회계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검사조서
(바)세출금액에의 여입 또는 과목갱정등의 관계서류
지출관이 여입 또는 과목갱정을 하였을 경우 여입결의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여입필통지서 또는 오류 정정의 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 첨부하도록 한다.
(사)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계약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한 사유와 내용등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제 또는 위약처분시에도 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상의 위약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유를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아)보조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등.
(자)기타 지출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2) 증거서류의 첨부서류
(가)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것은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 예정가격기초조서(예정가격조서의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된 서류 첨부) 전입찰자의 입찰서 공사의 경우에는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도급내역서(공사의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시설공사계약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현장설명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이들의 서류를 첨부한다).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였거나, 동법시행령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05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06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첨부하도록 한다.
(라)기타 첨부서류로는 계산증명규칙 제29조 제3항 참조.
(3) 별책으로 편철할 증거서류
증거서류는 당해 예산과목별로 편철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구분 편철한다.
(가)증거서류중 선금급, 개산급 또는 부분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전도하거나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서류.
(나)선금급 또는 개산급에 의한 방식의 지출로써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가)의 증거서류 중에 편철한다.
(다)공사 또는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중 시설비에 관한 증거서류는 예산과목별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4) 증거서류의 보존과 제출
(가)해당관서는 증거서류 작성후 원본은 5년간 보존하며 부본은 자체통제를 위하여 계산증명 경과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원의 분임지출 증거서류도 동일).
(나)지출계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계산증명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85.12.31. 재무부령 제1570호 개정) 1조에서 정한(별지 제14호 서식) 지출부사본을 제출한다.
전항의 지출부사본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계약체결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26조, 제6호의 2서식 부표10 별첨).
(5) 기타
위 사(7)(나)호와 관련 개산급지급시 단위별운영비보조부 서식 및 작성방법
단위별운영비보조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4. 일상경비출납계산서
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이며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익년 1.1∼1.15일 까지)으로 한다(정리기간분 13책 별도작성).
나. 익월 15일까지 지출관에게 제출한다( 규칙 제31조 제1항).
다. 규칙 제7호의 1서식 계산서 표지 경유관서 기재란에는 (년.월.일 지출관 경유)라고만 기재할 것이며 이때 경유일은 접수일로 할 것이다.
라. 규칙 제7호의 2서식 계산서의 기재요령
(1)"과목"란에는 (장)(관)(항)(세항)(목)의 부호와 명칭을 아울러 기입한다.
(2)영수액의 "본월분"란에는 본월중 지출관(이하 분임지출관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금액을 기입하며 "본월반납액"란에는 자금잔액을 지출관에게 반납한 금액을 기입한다.
(3)지급액의 "본월회수액"란은 본월 지급액중 과오급액을 회수한 금액을 기입하며 "본월과목등 갱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 주서로 하며, 특히 지급액란에는 원천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계산서의 첨부서류
(1)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좌가 한국은행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한국은행에 계좌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서(예, 소액의 현금소지로 인한 경우).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하 같음).
(다)현금을 망실하였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라)현금을 압류 당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마)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바)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의 수수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성명, 금액 및 사유서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첨부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첨부하고, 제출이 가능하게 된 때 이를 별도 제출한다.
(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좌가 한국은행에 설치된 경우
(가)한국은행의 예탁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월계대사표의 금액과 불부합할 때에는 그 사유서.
(나)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경우에도 계산서의 잔액과 불부합할 때에는 그 사유서.
(다).(1)항의 (나)호에서 (바)호까지의 서류.
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첨부서류 등은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첨부서류의 예에 의한다.
5. 수입금출납계산서
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이며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익년 1월 15일까지).
나. 증명기간 경과후 지원에서는 본원에 15일까지 제출하고 본원에서는 지원분을 모아서 검토후 본원분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20일까지 제출한다(지원의 계산서는 분임이 아니므로 계산을 본원에서 합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다만, 세입징수액계산서를 본원에서 병산하므로 수입금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다. 규칙 제12호의 1서식 계산서의 표지 경유란은 본원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라. 규칙 제12호의 2서식 계산서의 기재방법
(1)전임출납공무원으로 부터 인계를 받은 미납입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영수액"의 "본기분"란에 합산하고 비고란에 부기한다.
(2)각 회계년도 최초 계산서에는 전년도분 미납입액을 "영수액"의 "본기분누계"란에 합산하고 비고란에 기입한다.
(3)"영수액"란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제시한 수입금을 "본기분"과 "본분까지의 누계"란에 기입한다.
(4)"납입액"란에는 그 수입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납입필액을 "본기분"과 "본기까지의 누계"란에 기입한다.
(5)"미납입액"란에는 영수액과 납입액과의 차액을 기입한다.
마. 계산서의 첨부서류
(1)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서.
(2)현금을 망실하였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여기서 현금이란 수중보관중인 현금뿐만 아니라 예탁중인 예금까지 포함한다.
(3)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함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수입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서를 작성 첨부한다.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미납입액의 수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바. 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다.
나. 지원에서는 익년 1월 15일까지 본원에 보내고, 본원에서는 지원분을 모아서 검토후 본원분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20일까지 제출한다.
단,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주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익년 1월 10일까지 제출한다.
다. 순회심판소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소속법원(본원 또는 지원)의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계산서는 규칙 제9조 제1항의 병산방법을 따른다(병산:주임, 분임이건 각자 증명책임자로서 작성하는 점에서 다름없고, 다만 주임증명책임자는 자기의 취급분과 각 분임증명책임자가 취급한 계산을 합산하여 같은 계산서식에 의한 집계표를 작성하여 계산서 표지에 주임증명책임자가 직·성명을 기재·날인하고 집계계산서 표지의 계산서명 말미에 주서로서 "(집계표)"라고 표시하고 집계계산서와 주임·분임분을 한묶음이 되도록 봉철하는 방법).
라. 규칙 제12호의 1서식 계산서의 표지 경유란은 본원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마. 규칙 제13호의 2서식 계산서의 기재방법
(1)"적요"란에는 보증금(입찰, 계약등), 민사예납금, 공탁금등 그 종류를 기입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소관에서는 보관금(민사예납금, 경매금, 보증금 기타로 구분), 송달료, 공탁금 등으로 기재한다.
(2)"본년도 감소액"란의 "세입납부액"란에는 세입세출외현금보관중 시효완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등의 국고귀속으로 세입에 납부한 금액을 기입한다.
바. 계산서의 첨부서류
(1)한국은행의 예탁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예탁금월계대사표의 금액과 계산서의 금액이 불부합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사유서(단, 부득이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잔액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서.
(3)현금을 망실하였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사. 계산서의 증거서류
(1)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과 사유를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계산증명규칙상으로는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위와 같이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은행에 납입한 납입영수증서가 수입에 있어서의 증거서류가 될 것으로 봄.
(2)불출에 있어서의 영수증서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거나 세입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불출에 따른 영수증서로 한다.
7. 삭제
(1994·1·22· 행정예규 제28호)
8. 물품관리계산서
가.물품관리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다. 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을 1책으로 작성한다( 규칙 제66조 제2항).
나.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경유기관의 경유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도달 되도록 제출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을 병산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40일로 한다. 이 경우 분임물품관리관은 자기의 증명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한다( 규칙 제66조 제3항).
다. 규칙 제66조 제1항 제18호의 1서식 계산서의 표지의 경유관서 기재란은 공란으로 놓아 둔다.
라.계산서의 첨부서류
(1)물품증감사유별명세서(제18호의 2서식 부표2)
(2)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규칙 제68조).
마.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 제68조).
바.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은 취득가격 50만원 이상의 기계기구(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은 견적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것)이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9.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서와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가.규칙의 개정으로 관리청만이 제출하게 되어있음( 규칙 제71조, 제74조).
나.그러나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국유재산증감명세서와 국유재산무상대부액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규칙 제19호의 2서식 부표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와 제20호의 2서식 부표 국유재산무상대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한다. 종전에 제출하던 증거서류는 그대로 제출한다.
10. 유가증권증감계산서
가. 유가증권의 증감에 관한 계산증명책임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다(현재 법원행정처는 일반·특별회계, 각급법원(지원포함)에는 일반회계).
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고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다. 규칙 제21호의 2서식 기재방법
(1)"전년도이월"란에는 전년도말 현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한국은행에 기탁한 유가증권과 수중에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합한 전체를 익년도로 이월시킨 장수와 권면액을 기재한다.
(2)"본년도증감"란중 "증"란에는 본년도에 수입한 장수와 권면액을 기입하고 "감"란은 본년도 불출, 망실등 감소된 장수와 권면액을 기입한다.
(3)"본년도말 현재고"란에는 "전년도이월"란에서 "본년도 증감"을 가감한 장수와 권면액을 기입한다.
(4)"비고"란에는 한국은행 보관분과 수중 보관분을 구분 기입한다.
라. 계산서의 첨부서류와 증거서류
(1)계산서의 첨부서류
계산서에는 1년분의 월계대사표로서 매월분 1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계대사표의 금액과 계산서의 금액이 불부합할 때와 부득이한 사유로 월계대사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다.
(2)증거서류
(가)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나)유가증권의 수탁증서.
(다)망실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망실의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다른 공무원:그 망실의 사실을 유력하게 입증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예, 경찰공무원)"
11. 국가채권관리계산서
가.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이며 출납정리기간을 포함한다.
나. 국가채권관리계산서는 증명기간 경과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산서의 작성
(1) 제16호의 서식 작성에는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예에 의한다.
(2) 제16호의 2서식 작성
(가)동 서식은 채권관리부에 등재된 채권확정금액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만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은 기입하지 않는다.
(나)채권의 종류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의하되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회계의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다)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중 "이월액"란에는 전년도 계산서의 연도말 현재액을 기재하며, "증감액"란에는 발생년도가 전년도 이전분으로써 채권관리부등에 등재가 본년도에 이루어진 채권이나 이월액란에 등재된 채권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본년도에 변경하였거나 정정한 경우의 증감액을 기입하고 채권의 종류마다 증감사유별 건수 및 금액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라)"소멸액"란에는 본년도중 소멸된 채권액을 기재하되 전년도 이전 발생액과 본년도 발생액중 소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마)본년도말 현재액란중 "일반분"란에는 관리정지액을 제외한 부분의 현재액을 발생년도별 이행기간 도래 여부를 나누어 기입하며,
"관리정지액"은 채권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실행이 어려울 때(예, 채무자의 소재지불명)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한 채권에 대하여 발생년도를 구분하여 전년도 이전분과 본년도분을 구분 기입한다.
라. 계산서의 첨부서류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 서식 부표2)
(가)발생년도에는 전년도 이전 발생액분과 본년도 발생분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발생액"란과 "소멸액"란에 게기한 감소액중 면제·시효완성·불납결손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한 채권을 기입하고 변제, 충당,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것은 제외한다.
(다)"감소액"란에는 채권의 종류별 및 사유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을 기입한다.
(2) 채권정지액명세서(제16호의 2서식 부표2)
(가)이표는 계산서의 "관리정지액"란에 게기된 채권중 본년도 관리 정지한 것에 대하여 기재한다.
(나)매건별로 기재하되 채권금액이 소액으로써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외 ○명으로 기입한다.
마. 증거서류
계산서의 증거서류로는 별도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 제출생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