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부기등기는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대위변제에 인한 대위의 부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주문은 등기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61.7.27.선고60민상106판결)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부기등기는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대위변제에 인한 대위의 부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주문은 등기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61.7.27.선고60민상1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