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하여 다음 어느 설이 옳은지요.
"갑설" 공소제기전 피의사건의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가환부할 것이고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의 압수물은 동법 제133조에 의하여 법원이 가환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그 압수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에 가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가환부결정을 할 것이나 예단배제의 원칙을 채택하는 한 법원은 압수조서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는 무엇이 압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없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검사에 가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답.
"을설"이 옳다.
참 조
형사소송법
제133조 #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19조 #
제106조(압수) 제107조(우편물의 압수) 제109조 내지 제112조(수색, 군사상비밀과 압수, 공무상비밀과 압수,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5조 1항 본문 제 2항(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식) 제 118조 내지 제135조(영장의 제시 집행과 필요한 처분, 당사자 책임자의 참여, 집행에 관한 제한, 증명서 교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환부,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신체조사에 관한 주의)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 132조 내지 제134조(압수물의 대가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