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행정규칙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11-10-13대법원 · 제1347호 · 공포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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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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