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
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
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
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 예 시 >
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5분의 2"
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1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