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적시설 준비
가. 추가 전화회선 설치 및 대표전호번호 지정
(1)민원전화회선 증설 소요예산 자료에 따라 각 지방법원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해당 등기과·소에 전화회선의 추가 설치를 마쳐야 한다.
(2)기존 민원전화회선과 추가되는 전화회선을 한 그룹으로 하여, 그 가운데 하나의 대표번호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기존 민원전화의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해당 전화국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
(3)대표전화번호는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전화번호로 지정을 받도록 하되, 가능한 한 각 지방법원별로 관내 등기과·소의 대표전화번호는 같은 전화번호로 통일되도록 한다. (예: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국번호+0999)
나. 근무공간 확보
별지 민원전화접수대 배치도를 참조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공간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 근무시설
각 등기과·소별로 배정된 민원전화 회선수에 따라 전화기세트(전화기 및 헤드폰), 책상, 의자 및 칸막이를 법원행정처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정한다.
2. 공익근무요원 운영
가. 운영관리
(1)임무
전화에 의한 등·초본 신청의 접수업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초본 신청의 접수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등기과·소장의 책임 아래 등·초본 복사, 등·초본 교부 및 등기부책 꽂기 등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2)전화에 의한 등본접수업무 처리요령
(가)언제나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한다.
(나)50분 근무 10분 휴식의 형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식은 1명씩 교대하여 취하되, 전화민원 신청이 집중되는 오전 10시 전후에는 전원 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민원전화 접수대에 앉은 위치를 일정한 시간마다 서로 교대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대표전화로 걸려 온 전화는 민원전화 중 통화중이 아닌 전화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데, 그 순서는 전화국에서 미리 지정한 순서에 의하므로 지정된 순서가 앞쪽인 전화는 계속 전화가 걸려오게 됨.
(라)등기절차등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민원전화에 대하여는, 등기민원담당자(등기예규 제800호 제4조 참조)에게 즉시 연결하여야 한다.
(마)5통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접수 한다.
(3)교육의 실시
등기과·소장은 매월1회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가)등기제도, 등기부의 편성, 양식 등
-부동산등기제도, 법인등기제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초본
-집합건물
-등기소 관할구역
(나)전화받는 예절
1)전화응대 3요소
가)신속
전화는 벨이 3번이상 올리기 전에 받아야 한다.
나)정확
통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전달하여야 한다.
다)정중
말씨는 언제나 밝고 정중하여야 한다.
2)전화받는 요령
가)벨이 올리면 바로 받는다.
벨이 3회이상 울린 다음에 받은 경우에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나)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등기소 ○○○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다)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게 받아 적는다.
-부동산의 소재지
-토지등기부 또는 건물등기부인지의 여부
-시청통수
-특히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동·호수
라)신청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마)교부예정시각을 알려 준다.
바)5통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전화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이때는 "확인하고자 하오니 수화기를 내려 놓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 통화가 되면 "○○등기소 ○○○입니다. ○○-○○○○번 ○○○씨입니까"라고 말한다.
사)끝맺음 인사를 한다.
전화가 끝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아)상대방이 전화를 끊는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4)통화량 및 통화완료율 조사
매 분기 말에 각 등기과·소별로 오전 10:00-11:00사이 민원전화의 통화량 및 통화완료율에 대한조사를 해당 전화국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소요인원 및 전화회선의 추가 등 전화민원사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5)감독
등기과·소장은 수시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복무관리
(1)복무기관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27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상 중앙관서는 법원행정처를, 소속기관은 지방법원을, 복무기관은 등기소를 말한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관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된다.
(2)중앙관서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의 업무는 병무청장과 업무를 협의하거나,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조정 및 지도하는 업무로서 다음과 각호의 업무를 관청한다.
(가)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예규제정(규정 제3조 제4항)
(나)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실태 확인, 감독(규정 제4조 제4항)
(다)공익근무요원 배정 요청(규정 제3조 제4항)
(라)공익근무요원 배정변경 요청(규정 제3조 제4항)
(마)공익근무요원 지방병무청별, 월별, 소요인원 통보 및 지방법원장에게 시달(규정 제6조 제2항)
(바)소요예산 편성(규정 제7조)
(사)공익근무요원 제복제모규정 제정(규정 제24조 제1항)
(아)협동현지지도반구성, 운영등 협의(규정 제48조 제3항)
(3)소속기관장인 지방법원장의 업무는 지방병무청장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통보, 문서송부등의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청한다.
(가)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 사전협의(규정 제4조 제2항)
(나)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변경 및 복무형태별 근무시간변경 협의(규정 제15조의2, 제16조 제2항)
(다)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지정(규정 제3조 제2항)
(라)공익근무요원 인접관 파견(병역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마)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 지정변경 및 인사명령서 송부(규정 제13조 제1항, 제3항)
(바)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규정 제29조 제1항)
(사)공익근무요원 성실복무서약(서약서, 신상명세서 작성, 규정 제11조 제1항, 제2조)
(아)공익근무요원 교육실시(규정 제12조 제1항, 제2항)
(자)공익근무요원 신분증 발급 및 회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항)
(차)공익근무요원 호칭상 계급부여 및 진급명령서 송부(규정 제25조)
(카)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및 송부(규정 제31조 제1항, 제2항)
(타)공익근무요원 근무지별 목록작성(규정 제35조)
(파)공익근무요원 보수등 지급(규정 제44조)
(하)공익근무요원 표창(규정 제45조 제1항)
(거)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규정 제27조, 제28조, 제30조)
(너)병영근무요원, 감면, 소집해제, 제2국민역 편입원서처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43조)
(더)공익근무요원 순직등 보상대상자 통보(규정 제49조 제1항)
(4)복무기관장인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지원장, 등기소장의 업무는 공익근무요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지정(규정 제3조 제2항)
(나)공익근무요원 교육실시(규정 제3조 제1항)
(다)공익근무요원 지휘, 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라)공익근무요원 지참, 조퇴, 결근허가(규정 제17조)
(마)공익근무요원 연가등 허가(규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5조 제2항)
(바)공익근무요원 명부작성(규정 제34조 1항)
(사)공익근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비치관리(규정 제36조 제1항)
(아)보충역 복무기록표 비치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자)공익근무요원 신상관리(규정 제46조)
(차)공익근무요원 질병, 부상자의 가료처리(규정 제50조)
(5)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가)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함에 있어 소속기관장인 지방법원장은 비상계획담당공무원을, 복무기관장인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지원장, 등기소장은 등기과(계)·소의 서무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나)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의 명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 및 복무기록관리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지방법원장이 지정한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기 전에 규정 제12조 제1항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하였을 때에는 복무기관소속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정상 복무할 것을 종용하여야 하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복무이탈 상태가 8일이상 계속될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복무기관소속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지방병부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에게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절차,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교육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행정처리
(가)지방법원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양식을 준비하여 이를 산하 복무기관장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나)지방법원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 요청한 인원보다 초과되어 배정되어을 경우에는 이를 인접하고, 신속히 예산요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홍보
기존의 민원전화번호가 하나의 대표전화번호로 통합됨에 따른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한다.
가.기존 전화번호중 대표전호번호로 지정된 전화번호 이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전화국에 변경전화번호 자동안내장치 신청을 한다.
나.등기과·소의 민원실에 위 "가"항 및 대표전호번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다.114 및 전화번호부의 등기부 민원전화번호의 변경절차를 취한다.
라.지방법무사회, 부동산중개인협회지부 등으로 하여금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홍보를 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마.해당 지역의 언론기관을 통하여 홍보한다.
4. 기타
가.민원전화는 등본접수업무 이외의 용모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전화접수에 의한 등본발급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화에 의한 등본발급 신청인 교부일시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월1회 미교부 등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화로 독촉을 하는 등 미교부등본 발생에 대한 억제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