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을 함에 있어 공장저당등기처리규칙 제33조에 따른 시장의 공장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대표자와 공장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의 저당권설정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공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장의 소유자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66. 4.25. 법정 제113호 서울특별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