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생략되는 증거서류는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현금불출 관계서류로서 공탁금의 경우는 지급결과통지서 및 영수증(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이고, 보관금의 경우는 청구서 및 영수증〔예산행예 제16호(69.10.29.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예규통첩으로 정한 서식〕임.
2. 제출생략되는 금종은 공탁금의 경우는 공탁금 전부이고, 보관금의 경우는 위 예산행예 제16호 예규로 정한 경매금, 민사예납금, 보증금, 기타 중 경매금, 민사예납금(송달료 포함)에 한함.
따라서 공사하자보수보증금이나, 집달관 임명시 납부한 집달관보증금 등의 환부영수증은 종전과 같이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3. 계산서 제출이 생략된 것이 아니고 그 증거서류의 제출이 생략된 것이므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작성 제출할 것( 계산증명규칙 제15조 및 제51조 이하 참조).
4. 증거서류의 작성이 생략된 것이 아니고, 증거서류의 제출이 생략된 것임을 유의할 것.
생략부분이 있는 증거서류의 처리방법은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예산행예)에 준할 것.
5. 기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및 동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위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에 정한 바에 따를 것.
6. 이 제출생략사항에 관하여도 현지검사의 대상이 됨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