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 통지서(확정 일자있는 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방식 및 양도 통지서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채무자가 나라(그 대표자 법무부장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실무상(송달의 편의상)채무자표시 외에 괄호하고 소관처를 병기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 채권의 양도통지가 송달된 경우에만 유효한 양도통지가 된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
을설:위 공탁금회수 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법무부장관에는 송달되지 않고 소관처인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송달의 효력(대항 요건의 구비)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답.
을설 중 "송달"을 "도달"로 바꾸어 보고 "을설"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