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사건으로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나무 18년생 500주, 배나무 10년생 350주, 사과나무 8년생 600주를 각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대체집행위임사건을 수임받은 바, 과목의 수거집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중에서 어느 설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갑설
과목수거의 판결은 훼손하지 아니하고 현상태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거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정원사로 하여금 과목을 이식하여도 살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거 집행하여야 한다.
2. 을설
과목수거의 판결은 과목을 훼손치 아니하고 수거하여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과목소유자가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과목을 벌목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병설
과목을 벌목치 아니하고 뿌리까지 뽑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해도 되며 또 뿌리가 일부 절단되어도 무방하고 그 수거과목은 옮겨심어 살 수 있는 상태로 집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답.
병설이 타당하다. 다만, 집행채무자가 집행당시에 과목이식을 위한 준비를 완비하여 집행기관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과목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고, 과도한 비용이나 특별한 시설없이도 이식할 수 있는 상태로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적극 이에 협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정을 참작하여 수거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