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결
행정규칙 /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66-32호 · 공포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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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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