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되는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련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전산기에 입력시켜 판례의 통일등 상고심 사건처리의 자료로 사용코저 하오니, 86.12. 1부터 상고기록송부시에 별첨양식에 의한 관련사건 색출자료를 작성, 기록송부서에 첨부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사건 색출자료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작성요령
가. 규격은 32절지를 사용한다.
나. 사건번호란은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사건명과 당사자표시는 생략한다.
다. 쟁점이 된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신법 (현행법)과 구법이 있을 때에는 신구법을 명시하되, 구법은 반드시 제정(개정)연월일과 법령호수를 표시한다
(예)
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국세기본법시행령(80. 12. 31 령10118호)
지방세법시행규칙 (77. 8.17 내무236호)
(주)
위의 경우 예컨대 "구소득세 법(78. 12.5 법3098호) "을 "구소득세법(79. 8. 14법 316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단,연도는 10단위까지만 표시하고 "법률 제3098호" "대통령령 제 10118호" "내무부령 제236호" 등의 법령호수는 위의 예와 같이 "법3098호" "령10118호" "내무236호"로 간략하게 명시한다.
(2)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병기할 경우 그 시행령(또는 규칙)의 모법 이 동일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또는 규칙) "에서 "동법 시행"은 생략한다.
(예)
1) 신(현행)법령일 경우
소득세법 5조 6호
령 15조 5항 1호
2) 구법령일 경우
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
령(79. 12. 30 령9229호) 115조 1항
3) 신구법령을 병기할 경우
소득세법 5조 6호
령 15조 5항 1호
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
령(79. 12. 30령9229호) 115조 1항
(3) 법령조항을 표시할 때에는 "제○조 제○항 제○호 ○목"에서 "제"는 생략한다.
(예)
소득세법 5조 6호(자)목
령 15조 5항 1호
(4) 법령조항이 개정 신설되어 "제○조의2"로 된 것은 "○-2"로 표시한다
(예)
법인세 법 10-3조 2항 1호
(5) 동일법령의 조항을 둘 이상 병기할 때에는 "동법"또는 "동 시행령" 따위는 생략하고 조항만 열거한다.
(예)
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 45조 1항, 60조.
라. 관련사건 색출자료표는 재판장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주심법관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심법관인란은 반드시 주심법관이 작성하고 확인인을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