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인인 관련사건을 피고인에 따라 공판과 약식사건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 그 처리내용이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오니 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사무등 처리요령
1. 사건번호 부여
별건으로 접수하여 공판사건번호와 약식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2. 사건부등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 기재
해당장부(공판사건부, 약식사건부, 형사사건처리부등) 별로 등재 및 처리결과를 기재하고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의 사무분담이 다를 때(계 또는 과를 달리할 때)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일괄하여 해당장부에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를 한다.
3. 구약식사건에 대한 통상재판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의 사무처리
가. 통상재판회부
판사의 통상재판회부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용지에 통상재판회부 일자와 판사의 날인을 받고 동일자로 하단 좌측에 접수인을 찍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표지는 새로 만들지 않고 약식사건의 표지를 계속 사용하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 이름 밑에 괄호하고 통상재판회부라고 쓴다.
나. 정식재판청구
접수된 정식재판청구서(문서건명부에 접수됨) 접수인 상단부에 동일자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통상재판회부의 경우와 같이 하되 피고인 이름 밑에 통상재판 대신 정식재판청구라고 쓴다.
다. 기재례
1) 통상재판회부시의 접수방법
양식1
2)통상재판회부 및 정식재판청구시의 표지 기재방법
양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