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건설부 소관재산(하천)을 농수산부 소관재산으로 착오 첨기등기가 된 경우에 관할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서(구)를 첨부하여 동 등기의 말소 촉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
(을호회답)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관리청이 아닌 다른 관리청을 관리청으로 하는 첨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정당한 관리청 명의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분임보관청인 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전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에 첨부한 농수산부로 표시된 관리청 인정서가 착오로 등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과 관리청을 건설부로 표시한 관리청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며 국유부동산 등기에는 반드시 관리청명칭을 첨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17조 구) 건설부명의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하지 않고 농수산부 명의의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말소만을 촉탁할 수는 없다.
75. 1.14. 법정 제22호 충남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5. 1.14. 법정 제2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