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하 구권리증이라 함)에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참조), 이에 관한 사무처리를 다음의 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가.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구권리증의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예시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그 안에 구권리증에 기재된 문자와 구별될 수 있는 글씨로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간격을 둠이 없이 등기소인을 압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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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이 수필지인 경우에 그 중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2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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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가 분할되거나 수필지 중의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이 분할되어 그 분할된 부분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3과 같이 분할된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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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권리증 표시 등기명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4와 같이 해당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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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