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역서)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
2. 구속기간 갱신의 기산일은, 구속기간(2월)의 마지막 달 중 실제로 구속한 날에 해당하는 전날, 즉 64.1.5.구속한 경우에는 64.3.4.에, 63.12.1.구속한 때에는 64.1.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64.3.5. 후자에 있어서는 64.2.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다만 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29. , 30. , 31. , (평년 기준)에 구속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속기간의 만료일로 하여3.1.부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은4.30. 만료될 것이므로 전항의 원칙에 의하여5.1.부터 갱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민 법
제155조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60조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