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분장
가. 재판부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을 합하여 "법원"이라 한다)의 합의부 중에서 법원장이 미리 지정한 합의부가 담당하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사무국 또는 사무과
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건의 접수
가. 접수창구
법원민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편람책자를 비치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수요령
(1) 사건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
(2) 청구인이 피구속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권을 소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촉구한다. 다만, 청구인이 변호인인 경우 수사기관에 이미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추후 제출될 수사관계서류에 첨부된 선임신고서에 의하여 청구권의 유무를 확인한다.
(3) 청구서에 구속영장사본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담임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에 보관된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심문기일을 알려줄 일시(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음) 및 위(2)항의 소명서류의 첨부를 촉구한 경우에 그 촉구사항을 각 기재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즉시 그 접수사실을 구속영장 청구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사건배당
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에 의한다.
나. 배당된 재판부의 판사중에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있을 때에는 위 예규 제4조 제4호 소정의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
다. 배당된 재판부가 재판기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재판부가 담당하여 처리한다.
4. 심문기일 지정
가. 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 각 일시까지 접수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15:00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익일 11:00
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
5.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가. 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검찰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동시에 검찰청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나. 피의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위 "가"항 전단의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당해 검찰청과 피구속자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각 송부한다.
6.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수사관계서류 중 구속영장의 여백에 구속적부심사청구로 인하여 위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취지와 그 접수일자를 기입한 후 인인(인인)한다.
7.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
(1)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수사관계서류의 구속영장 여백에 결정의 결과와 결정일시를 기입한 후 인인(인인)하고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
(2) 결정등본을 4통 작성하여 2통을 검찰청에, 1통을 청구인에게 각 송부하고 1통은 법원에 보관한다.
(3) 법원의 사건기록은 신속히 정리하여 완결공람을 마친 후 검찰청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