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법원에서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함으로써 법무부에서 다시 이를 관할검찰청에 송부하게 되어 실제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소송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여 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이 와 이를 알려드리니,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송달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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