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고지할 당시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아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제3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기일의 통지와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2.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양식의 고지서에 의하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양식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하되, 별지 제3양식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위 각 고지서에 덧붙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월평균수입 7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영세 상인 및 농·어민
나. 8급 이하의 공무원
다. 국가보훈대상자
라. 생활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