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세징수법 제44조(편.주 현 제30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편.주 현 제36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의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는 특히 당사자의 능력을 준 취지로 볼 것인지의 여부
답. 국세징수법 제44조와 동 시행령 제54조의 법의는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되 세무서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참 조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사해행위의 취소) #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