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체납처분의 압류기입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경락 후 배당절차에 있어서 그 우선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본건은 처리예를 전국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회답)
귀견과 같이 (선례 변경)함이 타당하다.
55. 5.10. 법행법 제27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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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갑호질의)
체납처분의 압류기입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경락 후 배당절차에 있어서 그 우선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본건은 처리예를 전국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회답)
귀견과 같이 (선례 변경)함이 타당하다.
55. 5.10. 법행법 제27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