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나라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원고인 나라가 승소판결에 인한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말소는 결국 나라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되나, 승소판결에 인한 등기를 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79. 8. 6. 등기 제297호 부산지방철도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