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국유재산법(56. 11. 28. 법률 제405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또는 "나라" 등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어 같은 국유부동산이면서 그 명칭이 구구하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에는 반드시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7. 8.23. 법정 제1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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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국가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국유재산법(56. 11. 28. 법률 제405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또는 "나라" 등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어 같은 국유부동산이면서 그 명칭이 구구하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에는 반드시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7. 8.23. 법정 제1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