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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국유재산 관리사무 담당공무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공한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등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