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
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참조).
4.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규제구역 또는 토지 거래신고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 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동호는 1990. 8. 8.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됨) 및 동법 개정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