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선거법 제 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15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장선거법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등본의 송부는 별첨 양식 1. 의 송부서에 의한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153조, 지방자치 단체의장선거법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정당에의 통보는 판결등본을 첨부한 별첨 양식 2.의 통보서에 의한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 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
4. 판결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둥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