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1심 군사법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아래와 같은 "갑", "을"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에 의거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중형(중형)이라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상소권자는 당연히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확정될 수 없다는 견해.
"을설":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 규정은 상소기간 중 신중히 고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상소기간 중에 한하여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 상소기간 중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상소권 소멸로 인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는 견해.
답.
"을설"이 옳다.
참 조
군사법원법
제406조 #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97조 및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