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사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법원에 그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자가 계엄법 제10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엄법 제12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무죄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심급에 따라 그 군사법원의 소재지의 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타당성 여부
답.
귀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 조
계 엄 법
제12조 #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6조 #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