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재례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55. 6.14. 법행법 제3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