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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 채무를 달리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