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례)
등기권리자 한국주택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14
(취급지점 용산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