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재판예규일부개정대법원 · 제693호 · 공포 19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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