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신청당사자가 미리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녹음된 진술내용을 검증조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녹취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참여사무관은 녹음테이프에 녹취된 진술내용이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하여 그 녹취서를 검증조서의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검증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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